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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확대/재가돌봄체계확대,개편/살던집에서노후를/장기요양기본계획/개선사항

슈퍼리치mom 2023. 8. 18. 01:10

노인이 살던 곳에 계속 살면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를 시설급여 수준으로 강화한다. 요양 서비스의 질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처우도 개선하기로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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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인상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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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현, 장기요양보험은 시설에 입소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은 재가 돌봄 체계 확대·개편다. 수급자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중증 1급 기준 188만5000원)을 시설 입소자 급여(245만2500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합니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가족상담 서비스’의 경우 현재 65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전국 227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중증 수급자의 가족으로 대상을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현재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단기보호(연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 1·2등급 치매환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단기보호(12일), 종일방문요양(24회) 서비스 횟수도 늘리며, 이에 따라 내년부턴 모든 중증 수급자가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은 0.91%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1.5%, 독일은 3%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나가는 양만큼 보험료를 걷는 것이 원칙”이라며 “9월쯤 보험료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리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022년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02만명 145만명
중증수급자 서비스 월 한도액  재가  < 시설 재가 = 시설 
통합재가기관 31개소 1400개소
가족상담서비스 운영센터 65개 227개소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치매(9일) 치매 + 1, 2등급(12일)
장기요양기관 규모 2만 7000개소 3만 2000개소(2030년)
장기요양기관 유형 3,4인실 중심 1,2인실 확대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수  2.3명 2.1명